“월세가 너무 부담돼요.” “자식에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정부가 매달 집세를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로, 노인 1인 가구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주거급여 수령액, 주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에게 임대료 또는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월세를 내는 분들에게는 매달 현금으로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고, 자가 소유자는 노후된 집을 고칠 수 있는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어르신들께 특히 유용합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주거급여신청자격은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 (세대 전원이 주택 미소유)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것
-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실제 거주 중일 것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약 105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 소득이 아니라 재산, 금융자산, 부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상담을 받는 모습 (예시 이미지)
3.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복잡할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소득 (예: 국민연금, 일용직 수입 등)
- 금융자산 (예: 예금, 적금)
-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 부채는 차감
예시: - 월소득 80만 원 - 금융자산 300만 원 - 부채 없음 → 이 경우 소득인정액은 약 90~95만 원으로 산정되어, 주거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를 직접 계산해보세요.
4.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지원금액은 지역, 가구원 수, 임대료에 따라 다르며, 2025년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광역시 등) | 3급지 (그 외) |
---|---|---|---|
1인 가구 | 약 325,000원 | 약 260,000원 | 약 215,000원 |
2인 가구 | 약 370,000원 | 약 295,000원 | 약 240,000원 |
※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주거급여 기준
5.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렵거나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어르신들은 직접 방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거급여 담당 창구
- 전화상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서류를 확인하거나 안내받는 모습 (예시 이미지)
주거는 곧 안전이고 존엄입니다. 2025년부터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꼭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해보세요. 주거급여는 어르신 혼자 감당하실 필요 없는 월세를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따뜻한 제도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부모님이나 어르신 이웃께도 꼭 알려주세요. 복지 정보는, 나누면 더 큰 힘이 된답니다!